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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3조6000억' 북아현3구역, 이번엔 집행부 총사퇴

파이낸셜뉴스 권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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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벌써 18년 흘러
조합 설립이후 사업 '지지부진'
3월 중순 새 집행부 선임총회
서대문구청 상대 행정심판 패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받아야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 집행부가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북아현3구역은 시공사까지 선정했지만 안팎으로 악재가 쏟아지며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3구역 전경. 서대문구 제공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 집행부가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북아현3구역은 시공사까지 선정했지만 안팎으로 악재가 쏟아지며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3구역 전경. 서대문구 제공


18년째 이어지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이 이번에는 '집행부 전원 사퇴'라는 암초를 만났다. 지난해 사업 기간 변경 문제로 서대문구와 한 차례 갈등을 빚은 후 잡음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 집행부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사퇴 결정을 알렸다. 구체적 일정은 14일 선임총회 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고, 15일 전원 사퇴다. 비대위 격인 공정감시위원회가 발의한 해임총회 개최 동의율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차기 집행부는 선임총회는 3월 중순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앞서 지난해 서대문구와 '사업기간'을 두고 한차례 행정심판을 받았다. 서대문구는 조합이 서류에 기재한 사업기간(사업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72개월)이 총회의 의결내용(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과 다르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법원은 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조합은 총회를 통해 사업기간 변경 안건을 재의결하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김흥열 북아현3구역 조합장은 "선임총회 및 정기총회와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총회를 같은 날 개최할 수 있도록 현재 법률적, 절차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아현3구역은 2008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1년 9월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받았지만 조합 설립 이후 사업 속도가 나지 않는 곳 중 하나다. 조합 1~2대 집행부는 비리 혐의로 물러났고, 3대 집행부와 비대위는 소송전을 벌였다.

GS건설과 롯데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아직 이주 단계도 돌입하지 못했다. 이번 집행부 사퇴로 사업 일정은 더욱 지연될 전망이다. 2월이 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8년을 넘어서게 된다.


한편 서대문구의회는 최근 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서대문구의 행정행위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했지만 구청이 1년 6개월 이상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채 행정 부작위 상태를 유지했고, 이후 짧은 보완 기간을 부여한 뒤 갑작스럽게 신청을 반려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3-66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이대역 인근이다. 북아현 뉴타운 최대 규모 약 27만㎡ 면적을 재정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3조6000억원에 달한다. 조성 가구는 5310가구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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