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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까지 세 번째…헌정사 다시 소환된 ‘내란 대통령’의 책임

쿠키뉴스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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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으면서, 헌정사에서 내란 혐의로 법의 판단을 받은 전직 대통령들의 처벌 전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내란 혐의로 사법 판단을 받는 대통령이 됐다.

단 한국 헌정사는 이미 한 차례, 내란을 ‘처벌’하고도 끝내 ‘책임’을 완결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사법적 판단은 있었지만 정치적 선택으로 단죄가 중단됐고, 그 여파는 오늘날까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3일 오후 9시35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이다.

30년 전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정면으로 검토하며, 내란이 정당화될 수 있는 기준을 극히 엄격하게 제시한 바 있다. 헌재 재판관들은 내란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국민 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확립하기 위한 목적성 △헌법과 법률이 정한 평화적 수단의 선행 여부 △다른 선택지가 없을 정도의 불가피성 등을 핵심 요건으로 들었다. 여기에 △내란 과정에서의 국민 피해 최소화 △충분한 피해 보상 조치까지 충족돼야 예외적으로 정당성을 논할 수 있다고 봤다. 내란이 ‘최후의 수단’이자 ‘국민 주권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특히 내란이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형법이 보호하는 헌법 질서는 집권 세력의 정치적 권력이 아니라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점도 강조했다.

전두환·노태우 사법 판단 이후 멈춘 단죄

이 같은 법리 인식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어졌다. 당시 대법원은 12·12군사반란과 5·18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했다.


그러나 처벌은 오래가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건의에 이어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은 형 확정 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석방됐다. 헌정사상 첫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상징성이 강조됐지만, 내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지 못했다는 비판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과 없는 퇴장, 끝나지 않은 책임 논란

사면 이후 두 전직 대통령의 태도는 논란을 더욱 키웠다. 전 전 대통령은 사망 전까지 내란과 학살 책임을 부인했고, 노 전 대통령 역시 생전 직접적인 사과 없이 아들을 통한 간접적 유감 표명에 그쳤다.

추징금 문제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여전히 867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노 전 대통령은 추징분은 완납했지만 2024년 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자신의 이혼소송에서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904억원가량의 비자금 존재를 제시하며 다시 ‘은닉 비자금’ 논란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금까지 국민을 향한 공식 사과 없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야당의 ‘입법 독주’를 계엄 선포의 불가피한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과거의 미완의 단죄가 오늘의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내란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라며 “사법적 판단 이후 정치적 고려로 책임이 중단되는 전례가 반복된다면 역사적 교훈은 남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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