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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인허가 최대 6개월 빨라진다…1기 신도시 정비 절차도 간소화

이데일리 이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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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교육·재해·소방까지 통합심의 대상 포함
지진·태풍 발생 시 감리자·구조기술사 협력 의무화
쪽방촌 공공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통합·동의 절차 간소화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이 최대 6개월가량 단축되고,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 절차가 통합·간소화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택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건설사업의 통합심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분야에 한정해 통합 심의를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까지 한꺼번에 심의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개별 심의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인허가 기간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단축해 주택 공급을 앞당길 계획이다.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와 취약지역 정비 여건도 개선된다.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난이 발생해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줄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가 협력해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불안을 해소하도록 했다. 또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현물보상과 일반분양분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해 사업성을 높이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기로 했으며, 이 조치는 공포 즉시 시행한다.

계획 통합 특례 개요도. (사진=국토교통부)

계획 통합 특례 개요도. (사진=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사업 전반의 속도를 높이는 절차 간소화 방안을 담았다.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해 수립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고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동시에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빠르게 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다.


이격된 구역 간 결합 개발 역시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부터 하나의 계획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 노후계획도시의 유연한 재구조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민 편의와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졌다. 목적이 유사한 동의서는 하나로 갈음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고 그동안 시범 운영하던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 제도를 법제화해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확대 적용한다.

동시에 상가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전유부분 분할을 제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규정도 명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국민께 빠르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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