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건물 전경. 한수빈 기자 |
서울고법이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해 다음 달 23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2026년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을 논의했다.
판사회의는 법관 정기인사 부임일에 맞춰 다음 달 23일부터 내란 전담재판부를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전담재판부 구성은 이보다 앞선 오는 30일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할 예정이다. 법관 인사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기 위해 시점을 이같이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담재판부 수는 2개로 의결됐지만, 추후 경과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내란 전담재판부가 운영되기 전, 내란 사건 재판 등 대상사건 항소심이 접수될 때를 대비해 ‘관리재판부’도 두기로 했다.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20부가 관리재판부를 맡는다. 이 재판부는 전담재판부 운영 전까지 서울고법에 접수된 대상사건의 기록관리 등 본안 심리 전 업무를 처리한다. 판사회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에 이와 관련한 예규 제정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밖에 전담재판부의 형태, 구성 방법 등에 대해선 추후 판사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나간다. 2차 판사회의는 오는 29일 오후 1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다.
남은 안건은 전담재판부를 배정하는 방식, 전담재판부 판사의 요건 등이다. 위헌성 소지를 줄이기 위해 서울고법 형사재판부 가운데 전담재판부를 무작위 방식으로 정하는 방식도 언급된다. 앞서 서울고법 사무분담위는 판사회의에 상정할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다음 달 19일 1심 선고를 앞뒀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되면 내란 전담재판부로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은 ‘관련 사건’으로 분류돼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서울고법은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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