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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사법부 빠진 사법개혁 바람직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이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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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이임식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5일 "지난해 시민들의 사법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준비했으나 불법비상계엄 사태로 그 작업이 무산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2년간의 임기를 마치는 이날 이임식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을 담당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의 지위에서 사법부의 중론을 반영해 국회를 제외한 헌법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또한 반복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천 처장은 또 "사법부가 빠진 사법 개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로 구성될 법원행정처가 국회 등과의 긴밀한 소통 하에 사법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또 "시급한 개혁이 필요한 사법제도의 영역으로는 압수수색제도, 구속제도, 디스커버리제도, 국민참여재판제도, 노동법원 등 법원의 전문화, 판결문의 완전한 공개, 사실심의 충실화와 신속화를 위한 조치 및 이를 전제로 한 심급구조의 개선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심의 충실화와 신속화 요청은 통계적으로도 확인되는 사항이자, 재판당사자 및 변호사 등 현장의 관계자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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