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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사상자 낸 에쓰오일 사고… 실무 팀장 ‘실형’·경영진 ‘무죄’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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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에쓰오일 팀장급 직원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에쓰오일 팀장급 직원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년 전 10명의 사상자를 낸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실무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부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에쓰오일 팀장급 직원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임원급인 공장장 B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 5명에게는 금고 8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온산공장 책임자인 C씨 등 본부장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고는 2022년 5월 19일 오후 8시 51분쯤 부탄을 이용해 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인 ‘알킬레이트’ 제조 공정에서 발생했다.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노동자 9명이 다쳤다.

사고 원인은 정비 작업을 위해 가동을 정지한 구역과 생산을 위해 가동 중인 구역을 완전히 분리해 가스를 차단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탄이 새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사고의 가장 큰 책임은 실무책임자인 현장 팀장 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기한을 맞추기 위해 공정 일부 재가동을 지시하면서 정비 중인 구역과 가스 차단 조치가 완벽히 이뤄졌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 판사는 또 직원 업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에쓰오일 법인에 벌금 1억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책임자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장 관리자들과 작업자들에게만 유죄가 판결됐다”며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고 주장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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