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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목사 구속 유지...적부심 기각

아주경제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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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형식적 심사...끝까지 무죄 입증할 것"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최정인)는 15일 전 목사를 상대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전 목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구속 상태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적부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이튿날인 14일 곧바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전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입장문을 내고 구속적부심사가 형식적 심사에 그쳤다며 유감을 표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번 사안은 폭력의 직접 행위가 아닌 발언과 해석을 문제 삼아 신병을 확보한 사례"라며 "명확한 지시나 실행 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이 유지된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전반을 위축시키는 선례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합법적 절차를 통해 끝까지 무죄를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박종호 기자 jjongho091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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