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공군 핵심 전투비행단 소속 전투기 조종사인 A 소령이 수십억 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군사법원 재판을 앞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공군에 따르면, A 소령은 최근 수년간 군 동료와 후배들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원금과 이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피해액 일부를 돌려받았으나, 대부분은 여전히 손실을 복구하지 못한 상태다.
군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 소령을 기소했다. 군형법은 사기죄 규정이 없어, 군인이라도 일반 형법과 특경법에 따라 처벌된다. 해당 조항은 벌금형 없이 징역 3년 이상만 규정하고 있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 A 소령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별도 징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제적된다.
공군에 따르면, A 소령은 최근 수년간 군 동료와 후배들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원금과 이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피해액 일부를 돌려받았으나, 대부분은 여전히 손실을 복구하지 못한 상태다.
[대구=뉴스핌] 이한결 기자 = 27일 오전 대구 공군기지(K-2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미디어데이'에서 F-15K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2019.09.27 alwaysame@newspim.com |
군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 소령을 기소했다. 군형법은 사기죄 규정이 없어, 군인이라도 일반 형법과 특경법에 따라 처벌된다. 해당 조항은 벌금형 없이 징역 3년 이상만 규정하고 있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 A 소령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별도 징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제적된다.
기소 직전 A 소령은 간부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비행단에서 교육기관으로 이동해 보직이 없는 상태였다. 이 때문에 보직해임 등 행정상 징계는 내려지지 않았다. 공무원의 경우, 형사 기소 시 직무 정지(기소휴직)가 가능하지만, A 소령은 이미 구속 상태여서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규정과 절차에 의거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내부 통제 시스템 점검도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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