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상품설계 기준을 마련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보상을 대폭 줄여 과도한 보험금 타먹기를 막는 대신, 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보장을 강화한 게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별로 세대로 분류하는데, 1세대(2009년 이전), 2세대(2009~2017년), 3세대(2017~2021년)로 구분돼 있다. 4세대는 2021년 출시돼 현재 판매 중이다.
5세대 실손보험은 4세대에 비해 보험료가 30~50% 저렴하다.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특약을 운영하는데, 중증이 아니라면 내 돈은 더 많이 내고 보험금은 이전보다 적게 받도록 설계됐다.
중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5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한다. 4세대는 본인 부담 한도가 없었다.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단 취지다. 중증은 4세대와 동일하게 연간 5000만원까지 보상 한도가 보장되며, 본인부담률은 입원 30%, 통원은 30%·3만원이다.
비중증 보상한도는 4세대 연간 50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5분의 1이 됐다. 비중증 본인부담률은 입원 50%, 통원 50%·5만원이다. 과잉 ‘의료쇼핑’을 막겠단 취지다. 비중증의 면책 범위는 기존 미용·성형뿐 아니라 미등재 신의료기술과 근골격계 치료·주사제 등이 포함됐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채널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GA의 배상책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영업보증금을 상향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예고는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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