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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전국 검찰청에 ‘공소청·중수청법 의견 청취'

조선일보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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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라,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 검사들의 의견 취합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15일 대검 관계자는 “지난 13일 대검 중간 간부와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오는 19일까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이는 법안의 미비점 등을 입법 내용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법안 신설 규정에 따른 필수 절차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각각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 두 부처는 최근 대검에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일선 청 의견을 취합해 다음 주 중 행안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공소청·중수청 설치의 최대 쟁점이었던 공소청의 보완 수사권과 전건 송치 제도와 관련한 의견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2일 입법 예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지만, 공소청의 보완 수사권이나 전건 송치 제도 도입 관련 내용은 빠졌다.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공소청이)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관련 사안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올해 상반기 내에 정부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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