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36번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범칙금·과태료를 200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최근 5년간 교통 범칙금 3만원(1건), 과태료 206만7800원(35건)을 납부했다.
천 의원은 “국무위원 후보자가 타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수십 번이나 과태료를 냈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며 “후보자의 형편없는 준법의식을 볼 때 대한민국 전체 예산을 책임지는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격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구체적인 자료 제공은 동의하지 않았다. 천 의원 측은 이 후보자에게 후보자 본인·배우자·직계비존속에 대해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 내역 및 범칙금 납부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후보자는 본인의 자료 제공에만 동의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자료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 후보자는 국민적 의구심이 가득한 의혹과 관련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며 “1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연기할 것을 여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김병관 기자 bg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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