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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협의회 "215억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반환 판결 환영"

뉴스1 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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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불토명하고 부당·과도한 차액가맹금 거래 관행에 경종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로얄티 중심의 선진 구조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5.12.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5.12.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가맹점주협의회가 대법원의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을 환영하며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의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5일 "대법원은 국내 가맹사업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올 판결을 선고했다"며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인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한 것"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들로부터 수취한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협의회는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지 않는 등 별도의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했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기재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가맹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번 판결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가맹본부들이 로열티가 아닌 유통마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후진적인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이러한 유통마진 역시 상당 부분 부당하고 과도해 가맹점주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사업자의 거래 상대방 및 원·부재료 가격 등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관행처럼 과도하게 수취해 온 차액가맹금의 부당성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나아가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의 구조 개편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프랜차이즈의 본고장인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브랜드가 로열티 중심의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 역시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당한 필수품목 지정과 과도한 유통마진 수취라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로열티 중심의 프랜차이즈 산업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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