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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월 23일 법관 정기인사 직후 전담재판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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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전담재판부 2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 결과를 반영해 구성되며, 본격 가동 시기는 2월 23일이다.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올해 법관 사무분담의 기본 원칙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이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의 폐해를 은폐했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핌 DB]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의 폐해를 은폐했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핌 DB]


회의 결과에 따르면 전담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인사 결과를 반영해 구성한다.

서울고법은 우선 2개의 전담재판부를 두되,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대상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기인사 이전에 관련 사건이 접수되는 상황에 대비한 조치도 마련됐다. 서울고법은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지정해, 대상 사건의 항소심 접수 후 전담재판부 배당 전까지 기록 관리와 부수적 결정 등 본안 심리 이전 절차를 담당하도록 했다.

서울고법은 특례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예규 제정을 대법원에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고법은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제2차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남은 사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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