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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기록 유출' 백해룡 감찰 착수…검찰, 기록 반환요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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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서울경찰청에 감찰 지시해
동부지검, 백해룡에 기록 반환요구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백해룡 경정이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 파견 종료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1.1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백해룡 경정이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 파견 종료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1.1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최은수 기자 = 경찰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됐던 백해룡 경정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가족사진과 거주지 정보 등을 언론에 공개해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검찰의 징계 요청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수사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하자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을 공식 지시했다. 서울동부지검이 전날 백 경정의 파견을 종료하면서 "각종 법령 위반 행위"를 이유로 징계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백 경정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돼 있었으며, 전날 파견이 종료돼 소속 경찰서인 서울 화곡지구대로 복귀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백 경정이 언론에 배포한 수사자료다. 해당 자료에는 세관 직원인 피의자가 경찰에 제출한 가족사진과 거주 아파트명 등 인적 사항이 포함돼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포는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경찰청 감찰과에 공문을 통해 징계 등 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백 경정이 검찰 파견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청이 직접 감찰에 착수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보류된 바 있다.


인천세관 직원은 백 경정이 가족사진을 외부에 유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동부지검은 이날 백 경정이 지난 3개월간 합수단에서 작성한 5000쪽 분량의 사건 기록을 소지한 것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전날 화곡지구대로 복귀하면서 해당 기록물을 들고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뉴시스에 "검찰은 사건기록에 대해 반환을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다"며 자신팀에 대한 존재를 부정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백 경정은 기록물 반환에 대해 "경찰청과 협의할 수는 있겠다"며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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