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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허위사실 유포' 70대 유튜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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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모(71)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핌DB]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10월 사이 10여 차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에 최 회장과 김 이사를 상대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과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박씨가 제기한 의혹 중에는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000억원을 증여했다거나, 최 회장이 SK그룹의 돈을 김 이사를 통해 횡령했다는 등 내용이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7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은 명백히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유죄로 판단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 후 정황과 동종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1000억원 증여설'은 수치가 과장됐으나 상징적 의미로 사용됐고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최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을 '팬클럽 회장'이라며 방송 활동을 해왔다. 또 노 관장과 같은 학회에 소속돼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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