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기자(leejaejin2678@naver.com)]
▲장기요양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린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주관 민·관 감담회에서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시사회서비스원 |
올해부터 대전지역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개선된다.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대전시에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정책을 제안했고 대전시는 관련 예산을 편성해 올해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노인인구 증가와 장기요양 수요 확대로 현장 인력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돌봄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센터는 지난해 4개 장기요양협회와 7차례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지원대상은 대전지역 등록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사로 1인당 연 100만 원의 장기근속·명절수당이 지급된다.
올해 지원 인원은 1117명이며 총 예산은 11억1700만 원 규모다.
대전시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3일부터 27일까지 총 7차례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인식 대전시사회서비스원장은 “이번 지원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전시와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사회서비스 현장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돼 있으며 대전시는 2017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재진 기자(leejaejin26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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