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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ITS 사업 비리’ 안산시 공무원·업자, 각각 징역 5년 선고

프레시안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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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경기 안산시의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 받은 공무원과 민간업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산시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6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프레시안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프레시안



법원은 또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간 ITS 관련 사업체 대표 B씨에게도 징역 5년 및 벌금 51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년에 걸쳐 50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다"며 "특히 이를 숨기기 위해 B씨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한 점과 뇌물을 공여한 B씨가 안산시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등 상당한 이득을 얻은 점 등으로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B씨에 대해서도 "현직 경기도의원과 업무담당 공무원 등에게 5억 원이 넘는 뇌물을 공여하고, 구체적인 계약체결을 비롯해 공무원 배치에도 관여하는 등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했다"며 "뇌물제공의 범위와 규모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안산도시정보센터에서 근무하면서 ITS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B씨의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신의 업체가 진행하는 안산시 ITS 사업 등과 관련해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B씨에게 대가성 뇌물을 받아 챙긴 전·현직 경기도의원들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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