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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단전·단수' 전 소방청 수뇌부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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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던 소방청 전 수뇌부가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최근 소방청 감사관실 등에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의 조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허 전 청장 등은 재작년 12월 3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으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하급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단전·단수 지시 관련 지시문이나 명령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실제 사용했다는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이들의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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