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심평원 |
올해 첫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혈액암·희귀질환·호흡기 질환 치료제들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2026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얀센의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가 허가 적응증 중에 새롭게 진단된 경쇄(AL) 아밀로이드증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시클로포스파미드, 덱사메타손과 병용요법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GSK의 '옴짜라정'(성분명 모멜로티닙)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대상은 빈혈이 있는 성인의 중간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증(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 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치료다.
GSK의 '누칼라 오토인젝터주'(성분명 메폴리주맙)도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결정됐다. 누칼라 허가 적응증 중에 성인과 청소년(12세 이상)에서 기존 치료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의 추가 유지요법이 대상이다.
해당 약제들은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심의에서는 바이오젠코리아의 '스핀라자'(성분명 뉴시너센나트륨)와 한국로슈의 '에브리스디'(성분명 리스디플람)가 '5q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에 대해 급여 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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