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다음 달 23일부터 내란·외환 범죄 관련 재판을 심리할 전담재판부 2개를 우선 가동합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법은 법관 정기 인사가 발표되는 다음 달 23일,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법은 법관 정기 인사가 발표되는 다음 달 23일,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기 인사 전에 대상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를 대비해 수석부장판사가 있는 형사 20부를 관리재판부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내란전담재판부 특례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대법원에 예규 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 우선 전담재판부 2개를 두고 추후 경과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법은 오는 29일 오후 1시 반, 2차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해 전담재판부의 형태와 구성 방법 등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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