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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위 시한폭탄 '고드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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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영 기자]

소방 당국이 2025년 12월 27일 충북 청주시 산성동 산성2터널 내부에 생긴 고드름을 제거하고 있다. (사진=충북소방본부)

소방 당국이 2025년 12월 27일 충북 청주시 산성동 산성2터널 내부에 생긴 고드름을 제거하고 있다. (사진=충북소방본부)


겨울 한파가 이어지면서 건물 외벽과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단순히 겨울 풍경의 일부처럼 보이지만 낙하 순간에는 흉기로 변해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충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간 충북 지역에서 접수된 겨울철 고드름 제거 신고는 모두 306건이다.

연도별로는 2023년 177건 2024년 37건 2025년 9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고드름은 낙하하는 경우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통상 건물 외벽 10m 높이에 매달려있는 1kg의 고드름이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 충격은 대략 1t 정도다. 사람의 머리나 후두부에 떨어졌을 때 최소 두개골 골절부터 최대 사망까지 이르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피해 사례는 드물지만 낙하한 고드름에 맞아 열상을 입거나 차량 파손 등의 재산 피해가 종종 잇따르고 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건물 관리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건물주는 건물 외벽에 고드름이 형성됐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배관이 새는 곳이 있는지 점검하는 등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보행자 또한 고드름이 매달린 건물 아래를 가급적 피하고 발견 즉시 신고해야 한다.


소방 관계자는 "고드름은 낙하 시점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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