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사진 왼쪽)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의 동거녀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71)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최 회장과 동거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각종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과 글을 10여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서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거녀에 대해 명예를 훼손한 내용은 명백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후 정황·범행 전력 유무·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다만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언급한 ‘최태원이 동거녀에게 1000억원을 사용했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실제 증여의 의미라기보다는 재단 설립·부동산 매입·생활비·학비 등을 사용한 총액이 그에 근접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서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2010년 동거인 노소영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학비로 2019년까지 약 5억3400만원이 지출한 점 ▷한남동 주택 매입 및 신축에 300억원 이상이 투입한 점 ▷티앤씨재단 설립과 이체금 110억여원 ▷전시 기획사에 대한 39억여원 이체 ▷동거녀 가족에게 지급한 금액과 매월 2000만원 상당의 생활비 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거녀와 자녀를 위해 사용한 금액이 최소 600억원을 넘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언급한 1000억원이라는 수치는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 있으나 동거녀와 가족을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이 사용됐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 수치로 볼 수 있다”며 “중요한 부분이 아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씨는 최 회장과 이혼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스스로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