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도로에 차 서 있다" 잠든 운전자 확인해 보니…무면허에 수배자

연합뉴스TV 이성섭
원문보기
[자료 이미지]

[자료 이미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40대 남성이 무면허에 벌금 수배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미추홀구 학익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4㎞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차가 도로에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차 운전석에서 잠든 A씨를 검거했습니다.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해보니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더욱이 A씨는 무면허 상태였고, 과거에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수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성섭(leess@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2. 2김병기 금고 추적
    김병기 금고 추적
  3. 3김병기 금고 행방 추적
    김병기 금고 행방 추적
  4. 4박나래 전 매니저 고소
    박나래 전 매니저 고소
  5. 5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