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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폭파 협박’ 10대 구속…“도망 염려”

조선비즈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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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철도역, 방송국 등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을 일삼은 10대가 구속됐다.

일러스트=손민균

일러스트=손민균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탁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분당 KT 사옥,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MBC 등 6곳을 대상으로 한 차례씩 폭파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상사설망(VPN) 우회를 통해 해외 IP를 이용,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 없는 소방당국 신고 게시판이나 지상파 방송국의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스와팅’을 지속해 왔다.

스와팅이란 특정 대상을 괴롭힐 목적으로 공권력을 출동시키도록 하는 범죄를 뜻한다.


A군은 메신저 앱 ‘디스코드’에서 갈등을 빚은 다른 이용자의 명의를 도용해 스와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으로부터 롯데월드, 동대구역, 수원역, 운정중앙역, 모 중학교 등을 대상으로 추가로 5건의 스와팅을 더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한편 경찰은 구속한 A군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지영 기자(j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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