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서울고법이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전담재판부 2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이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서울고법은 우선 2개의 전담재판부를 두기로 결정했다. 특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특례법 대상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 구성은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결과를 반영해 이루어진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전통적 합의부와 달리,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본격적인 가동 시기는 정기인사일인 2026년 2월 23일로 예정됐다.
특히 법관 인사 전이라도 관련 사건이 접수될 경우에 대비해 선제적 조치를 마련했다.
서울고법은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지정해, 전담재판부 배당 전까지 기록 관리와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서울고법은 이번 특례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대법원에 관련 예규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형태와 세부적인 구성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속개되는 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 2차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남은 사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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