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에 철도역과 통신사, 방송국 등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1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탁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분당 KT 사옥,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MBC 등 6곳을 대상으로 한 차례씩 폭파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상사설망(VPN) 우회를 통해 해외 IP를 이용,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 없는 소방당국 신고 게시판이나 지상파 방송국의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스와팅을 지속했다.
메신저 앱 '디스코드(Discord)'에서 활동해 온 A군은 디스코드 내에서 갈등을 빚은 다른 이용자의 명의를 도용해 스와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으로부터 롯데월드, 동대구역, 수원역, 운정중앙역, 모 중학교 등을 대상으로 추가로 5건의 스와팅을 더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구속한 A군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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