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공판이 열린 2014년 9월12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 ‘담배소송’을 알리고 금연을 유도하는 홍보물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
‘담배소송’ 항소심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패소했다. ‘폐암 환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를 배상하라’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12년의 소송전’이지만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서울고법 민사6-1부(재판장 박해빈)는 15일 건보공단이 케이티앤지(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건보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한 폐암 환자 3465명(2003~2012년 기준)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533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공단을 피해자로 한 배상을 ‘주위적 청구’로, 피해자인 환자들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이들의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예비적 청구’(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내놓는 주장)로 배상 책임을 주장했다.
2020년 11월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도 흡연을 한 사람이 폐암에 걸렸다고 해서 발병의 원인을 흡연 탓이라고만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그동안 폐암 환자들이 개별적으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이런 이유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보험급여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라 지출된 것에 불과하다”며 담배회사의 건보공단에 대한 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제조업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고엽제 사건’을 거론하며 담배 자체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만큼 담배회사에 ‘고도의 위험방지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흡연에 의존성이 있다는 사정이 담배소비자들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져 있다”며 “이 사건 대상자들이 담배의 유해성과 의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해 흡연을 개시·지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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