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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통신사·방송국 폭파 협박 10대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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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폭파 협박이 있었다는 사측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이 수색에 나섰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폭파 협박이 있었다는 사측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이 수색에 나섰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철도역과 통신사, 방송국 등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을 일삼은 1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탁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소년법 제55조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A군의 혐의에 대해 ‘소년으로서 (구속할만한)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분당 KT 사옥,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MBC 등 6곳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메신저 앱인 ‘디스코드’에서 활동해 온 A군은 디스코드 내에서 갈등을 빚은 다른 이용자의 명의를 도용해 ‘스와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와팅은 특정 대상을 괴롭힐 목적으로 공권력을 출동시키도록 하는 범죄다.

최근 디스코드 상에서는 이같은 ‘스와팅’ 범죄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구속한 A군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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