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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왜곡' 장예찬, 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프레시안 강지원 기자(=부산)(g1_suppo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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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부산)(g1_support@naver.com)]
지난 22대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 3부(이숙연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장 부원장은 지난해 총선 당시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한 여론조사에서 장 부원장은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33.8%),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33.5%)에 이어 지지율 27.2%로 조사됐지만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에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물어 나온 수치 86.7%를 인용하며 자신이 당선 가능성 1위라고 홍보한 바 있다.

1심은 장 부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문구만으로는 피고인이 여론조사 결과 당선가능성 1위로 나타났다고 믿게 할 정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프레시안(박호경)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프레시안(박호경)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홍보물은 카드뉴스 형식으로 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홍보물 제일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내용이 가장 큰 글자로 기재돼 있다"며 "일반 선거인들은 장 부원장이 당선 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위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장 부원장은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했지만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 학사과정 중퇴(2008.9∼2009.8)'라고 기재했다. 마스트리흐트 국립음대는 장 부원장이 중퇴한 2008년 8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 소속 학부로 편입됐다.

대법원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유관 기관의 공적인 의견 표명 등은 존재하지 않고 네덜란드 학제 상 허위 사실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재한 학력은 세부적으로 일부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해당할 수 있으나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장 부원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됐으나 10여년 전 SNS에 게시한 부적절한 발언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공천이 취소됐다. 이에 반발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장 부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제라도 진실을 확정 받아 감사한 마음"이라며 "여론조사 표기는 성실하게 소명해 정치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잘 마무리하겠다"고 썼다.

[강지원 기자(=부산)(g1_suppo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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