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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형사 성공보수 정상화해야…전관 문제로 젊은 변호사들만 피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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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과거에 전관들이 판·검사와 인연을 내세워 뒷거래를 하는 폐단 등으로 대법원이 10년 전 성공보수 금지 판결을 내렸다. 그런 과거의 문제로 인해 현재의 청년 변호사들이 열정과 노력으로 뼈를 갈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도 적정한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형사 성공보수는 정상화해야 한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사법연수원 33기)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회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남은 임기 1년 동안 '형사 성공보수 정상화'를 이뤄 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2026.01.06 ryuchan0925@newspim.com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2026.01.06 ryuchan0925@newspim.com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7월, 형사사건에서 불기소나 구속영장 기각, 무죄 판결 등이 나올 때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는 약정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전관예우와 연고주의를 근절시키려는 대법원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판결 이후로 법조계에선 '노력해 성공한 만큼 보상받는 것이 왜 문제인가', '오히려 결과와 상관없이 거액의 착수금을 주는 것이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선택'이라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조 회장은 "지금 젊은 변호사들은 거액의 착수금도 받을 수 없고 성공보수 약정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판사·검사들도 '뭔가 잘못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초 임기를 시작한 직후에는 이른바 '불량로펌' 지정 제도 도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불량로펌은 법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변호사법이나 윤리 강령을 위반해, 의뢰인의 이익보다 수임료 확보에 몰두해 피해를 주는 로펌을 말한다.


조 회장은 "그동안 반복적·고의적 허위광고, 수임 후 방치, 사건기록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 구조적인 업무태만, 전관 명의로 광고 및 수임하고 실제로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태료 제도가 있기는 하나,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를 등기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불법적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무법인이 일시적으로 추가 수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업무정지제도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의 불량로펌 지정 방침의 대상이 되는 일부 로펌에서는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과거에도 제재하려고 하니까 전 (서울변회) 회장을 고소했다가 취하했었다"며 "저희에게도 그럴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고소할 것을 예상하고 있고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젊은 변호사들의 생존 위기와 연결해 "실력 있는 젊은 변호사들이 일부 로펌들의 자본력을 동원한 무차별적 광고에 밀려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량한 영업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 소비자가 적정수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고, 외형적 성장만을 반복하는 현재 구조에서 벗어나 내실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검찰청 폐지·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선 "검찰 제도에 분명 장점이 있고 많은 검사들이 역할을 해 온 게 사실"이라면서도 "10%의 주류 검사들이 엄청난 불신과 폐단을 낳았고, 이것이 번져서 이제는 뿌리까지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별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밖에서 위력을 과시하는 폐단을 너무 많이 봐왔다"며 "(검찰이) 한 번쯤은 위기를 맞고 다시 역사를 쓴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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