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지난 14일 사형을 구형받으면서 정치권에서는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처벌과 사면 과정이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전·노 두 전직 대통령 사건은 ‘성공한 쿠데타’ 논리와 공소시효 논쟁을 넘어, 결과적으로 사법적 단죄와 정치적 사면이 교차한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민의힘 전신으로 꼽히는 신한국당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던 1995년 7월,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핵심 인사들에 대해 12·12와 5·18 관련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며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논리를 폈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성공한 쿠데타 처벌 불가’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곧바로 '신군부 청산' 요구로 번졌고 당시 국회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입법을 통해 공소시효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특별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 전후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 범죄행위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를 ‘소추권 행사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으로 보고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1996년 8월 26일 1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된 뒤, 같은 해 12월 16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등 단계를 거쳤고, 대법원은 1997년 4월 17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추징금 2628억여원)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1997년 12월 22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제안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수용하는 형태로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한 특별사면이 단행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은 석방됐고 전 노 두 전직 대통령은 수의를 벗었습니다.
사면 이후에도 책임 논쟁은 이어졌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21년 사망 전까지 혐의 인정과 직접 사과를 부정적으로 대했다는 평가가 지속됐고, 추징금 역시 867억원이 미납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2024년 이후에는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비자금'과 관련해 메모 등에 총 904억원이 언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민단체의 고발과 함께 환수·과세 필요성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내란 혐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치 않은 윤 전 대통령의 태도가 앞서 두 전직 대통령이 보여준 책임회피와 일가 재산의 사회환원 및 추징 기피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사형을 구형 받은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전·노 전직 대통령의 재판과 사면 과정을 참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가 최고 지도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내란을 획책한 것은 결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했던 시도였다"며 "특히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은 앞서 법정에서 최고형 등을 선고 받았던 전·노 대통령들의 부적절한 처신을 참고하는 듯 해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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