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를 국가에 귀속하기 위한 절차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신우선, 박희양, 임섬준의 후손이 가진 경기 고양시, 구리시, 여주시 토지들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토지조사부를 확인하는 등 자료 조사를 거쳐 24필지가 친일 재산에 해당하고, 매각 대금 환수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신우선, 박희양, 임섬준의 후손이 가진 경기 고양시, 구리시, 여주시 토지들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토지조사부를 확인하는 등 자료 조사를 거쳐 24필지가 친일 재산에 해당하고, 매각 대금 환수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을 보면 국권 침탈이 시작된 러일 전쟁 개전 시부터 광복 시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다만 제삼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친일 재산을 취득한 경우, 국가는 매각대금을 부당 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해 3. 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겠다며 친일 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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