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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여성 주변에 80㎝ 화살 쏜 20대 男 “나무 쐈는데 빗나간 것”

파이낸셜뉴스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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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지난 7일 충북 청주 청소년 광장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 인근으로 양궁 화살이 날아왔다. (사진= 독자 제공) 2026.0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청주=뉴시스] 지난 7일 충북 청주 청소년 광장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 인근으로 양궁 화살이 날아왔다. (사진= 독자 제공) 2026.0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청주에서 한밤 강아지와 산책 중이던 여성 주변으로 활을 쏜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향해 일부러 화살을 발사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전날(14일)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20대 A씨와 B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11시40분께 청주시 청소년광장에서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 C씨 인근으로 양궁 화살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장 동료 사이인 이들은 술자리를 가진 뒤 광장 근처에 주차된 B씨 차 트렁크에서 활을 꺼내 화살을 쏜 것으로 조사됐다. 활과 화살은 B씨가 인터넷으로 구입한 것으로, 화살은 길이 약 80㎝로, 금속 재질의 화살촉이 달려 있었다.

경찰은 B씨가 쏜 화살은 약 4~5m 거리에 있는 나무를 맞고 다시 튕겨 나왔으나 이후 A씨가 쏜 화살이 약 70m 거리를 날아가 C씨 근처 화단에 박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주변 나무를 겨냥해 화살을 쐈는데 빗나간 것"이라며 "당시 C씨가 광장을 지나고 있는 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직접 운전해 귀가한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계산할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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