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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녀에 1000억 써’ 유튜버에…법원 “수치 과장, 허위는 아냐”

동아일보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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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희영 티엔씨 재단 이사장(오른쪽). 김희영 이사장 인스타그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희영 티엔씨 재단 이사장(오른쪽). 김희영 이사장 인스타그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최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70)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6~10월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 씨가 ‘최 회장이 동거녀를 위해 1000억원을 사용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수치가 과장됐으나 상징적 의미로 사용됐기 때문에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특정한 ‘1000억원’이라는 액수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최 회장이 동거인을 위해 실제로 상당한 금액을 사용한 점 등을 거론하며 아무 근거가 없는 허위의 사실로 보기는 힘들다고 봤다.

재판부는 “동거녀의 대내외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재단법인 티앤씨재단이 설립됐고, 동거녀 및 출생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신축해 제공한 점 역시 동거녀를 위해 사용된 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동거 기간 동안 매월 생활비 2000만원을 이체해 온 점을 고려하면 그 지출 규모는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선 “명백하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후 정황, 전력 유무, 피고인의 연령과 경제 형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최 회장과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그는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고,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서 함께 활동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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