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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판결 환영⋯합리적 산업으로 가는 계기 되길"

아이뉴스24 전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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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법원 판결에 가맹점주협의회 입장문 발표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5일 대법원이 피자헛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점주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날 대법원 3부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전가협은 "이번 판결은 그동안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관례처럼 수취해온 차액가맹금의 부당함을 확정한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우 대부분 본사에서 유통마진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던 것이 현실이다. 그 유통마진 또한 많은 경우 부당하고 과도해 가맹점주의 수익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거래 관행이 가맹계약서 등의 명백한 합의 없이 당연한 것처럼 본사에서는 이익을 수취해 왔으나 앞으로는 명백한 합의가 없는 이상 과도한 차액가맹금의 수취는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전가협은 "프랜차이즈의 본고장인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로열티 중심의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는 부당한 필수품목 지정, 과동한 유통마진 수취라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로얄티 중심의 프랜차이즈 산업으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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