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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감전사고 현장소장 등 6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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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전날 발생한 작업자 감전 사고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들이 경기 광명시 공사현장에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전날 발생한 작업자 감전 사고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들이 경기 광명시 공사현장에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지난해 8월 광명~서울 고속도로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감전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한 LT 삼보 현장소장 A씨 등 하청업체 관계자 2명과 불구속 입건한 원청업체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과 감리단 관계자 등 4명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4일 오후 1시 33분쯤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 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정의 노동자가 물웅덩이에 담겨 있던 양수기를 점검하던 중 감전으로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현장 양수기 모터에서 단락흔(전기회로에서 두 점 사이가 절연 불량으로 접속된 흔적)이 식별됐다.

양수기 전원선의 절연테이프 마감 처리된 일부 전선에서 탄화흔(물체가 불에 타면서 남기는 흔적)도 발견됐다. 장비의 수중케이블이 손상돼 누설전류가 발생했지만,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문제의 누전차단기는 감전방지용이 아닌 산업용이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기 기계나 기구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누전차단기가 작동하는 전류)가 30㎃ 이하여야 하는데, 설치된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는 500㎃에 달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사람이 감전될 만큼 강한 전류가 흘렀지만, 산업용이었기 때문에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수기 전원선 공중 가설 원칙을 지키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절연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관리상 소홀도 확인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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