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사에 따르면 농지은행사업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하고 농업인 부담 완화와 청년농 영농 정착을 핵심으로 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본격 추진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26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사업 내용과 주요 변경 사항을 농업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국 단위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 12월 2026년 농지은행사업 예산을 총 2조4천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주요 사업별로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에 1조6천137억원이 편성돼 전년 대비 168% 증가했고 선임대후매도사업에는 770억원이 배정돼 전년 대비 4배 이상 확대됐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은 상속·이농 등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이나 고령·은퇴농이 보유한 우량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청년농업인에게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농업인이 원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뒤 최장 30년간 장기 임대한 후 매도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의 전면 폐지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전업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로 그동안 농지 소유자에게 연간 임대료의 2.5~5% 수준의 위탁수수료가 부과돼 왔다.
공사는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 위탁자의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은 물론, 기존 계약을 유지 중인 농업인에게도 시행일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는 모두 면제된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용 농지매입과 선임대후매도 등을 포함한 맞춤형농지지원사업의 영농 경력에 따른 지원 한도도 폐지된다.
영농 경력 2년 미만 농가에 적용됐던 3ha 지원 한도가 사라지고 사업별 최대 지원 면적도 0.5~1ha씩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는 최대 7ha, 선임대후매도는 1.5ha, 농지매매는 청년창업농 1.5ha, 그 외 농가는 2.5ha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사는 전국 9개 지역본부와 93개 지사를 통해 2026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과 농지임대수탁사업 개편 내용을 설명하는 현장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본부의 경우 도내 7개 지사가 이달 말까지 설명회를 마무리하고 이후에도 이장단협의회와 지역농협 좌담회 등을 통해 농업인들과의 직접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음성군 현장설명회에는 김인중 사장이 직접 참석해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음성군연합회 조주형 회장 등 농업인단체 관계자와 지역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인중 사장은 "2026년 농지은행사업 개정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낮추고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농업인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농업인의 입장에서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년 농지은행사업 현장설명회…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청년농 지원 확대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현장설명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