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부산진구,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보상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기대

연합뉴스 보도자료 원문
원문보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도미 미관을 저해하고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명함형 전단지 근절을 위해 1월 28일까지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보상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보상사업'은 도로와 상가 등에 불법으로 살포된 명함형 전단지를 수거해 구청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받는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불법 전단지 근절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수거보상사업 참여 신청은 1월 28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대상은 만 20세 이상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또한, 가구당 1명만 참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명함형 전단 1장당 10원으로 100매를 기준해 1,000원씩 지급하고, 1인당 월 10만원으로 한정하며 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김영욱 구청장은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보상제는 구민과 함께 만드는 깨끗한 도시를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 근절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부산진구청 보도자료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2. 2김병기 금고 추적
    김병기 금고 추적
  3. 3김병기 금고 행방 추적
    김병기 금고 행방 추적
  4. 4박나래 전 매니저 고소
    박나래 전 매니저 고소
  5. 5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