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지털 의상 솔루션 기업 클로버추얼패션은 '스타일3D(Style3D)'운영사인 중국의 '저장 링디 디지털 테크놀로지(Linctex)'를 상대로 제기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중국 저장성 인민법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발표된 중국 법원 최종 판결문에 따르면 Linctex는 '클로' 소프트웨어의 해킹된 버전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빈번하게 사용했고, 이는 상업적 목적을 띠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클로버추얼패션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보호받는 권익임을 인정했다.
중국 저장성 법원의 철저한 심리를 거친 이번 판결은 즉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Linctex는 법원에서 지정한 배상금을 클로버추얼패션 측에 지불해야 한다.
김지홍 클로버추얼패션 대표는 "중국 사법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며 "이는 업계 전반에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투자와 사업 전개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로버추얼패션은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방지 활동에 매진한다. 또 패션 기업 및 디자이너들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류석 기자 ryupr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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