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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감전사고, 소장 등 6명 송치

뉴시스 양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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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차단기 설치 누락 등 안전 관리 소홀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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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지난해 8월 경기 광명시 광명~서울고속도로 1공구 공사 현장에서 30대 미얀마인 작업자가 감전 사고를 당한 것 관련 협력업체 소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소장과 전기반장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사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4일 오후 1시33분께 광명시 옥길동 소재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A씨가 물웅덩이에 담겨있던 양수기를 점검하던 중 양수기 모터와 전원선에서 발생한 누설 전류로 인해 감전되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중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소장 B씨 등은 이 사고 관련 안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직후 수사전담팀을 꾸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등을 압수수색하고 현장 합동감식을 벌였다. 또 32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시공과 안전관리계획서를 미준수해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했다.


분전반 누전차단기는 감전방지용(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으로 설치돼야 하지만, 사고 당시 누전차단기는 산업용(정격감도전류 500mA)으로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양수기 전선 훼손 부위 침수 방치 등 현장 안전 관리가 소홀했으며, 시공사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감독 업무 수행 소홀 등 복합적 업무상 과실이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분전반 조작과 양수기 점검 작업은 전기 작업임에도 외국인 작업자인 A씨에게 전기 작업 유의 사항을 교육하거나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절연보호구도 없이 작업에 투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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