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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대법 차액가맹금 판결 존중⋯후속 조치 성실히 진행"

아이뉴스24 전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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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운영 혼선 없도록 하겠다⋯회생 및 매각 절차 계획대로"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한국피자헛이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해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후속 조치를 성실히 진행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피자헛 CI. [사진=피자헛]

피자헛 CI. [사진=피자헛]



한국피자헛은 15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사안의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관련 소송절차는 종료됐으며, 회사는 회생절차 및 관계 법령, 법원의 감독 아래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성실히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대법원 3부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한국피자헛은 "현재 한국피자헛의 모든 가맹점은 종전과 동일하게 정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고객 주문, 메뉴 운영, 배달 및 매장 서비스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제공될 것이며, 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가맹점 운영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 및 매각 관련 절차는 법원의 감독 아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회사는 채권자 보호, 가맹점 사업의 안정적 운영, 그리고 소비자 신뢰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회생절차의 안정적 진행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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