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규제 지역 주민들이 정부가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정책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규제 지역 일부 주민들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10·15 부동산 대책 집행정지 및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의도적으로 집값 통계를 조작해 과열 정도가 덜한 지역까지 포함해 과잉 규제했다며 10·15 부동산 대책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 소장과 효력정지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때 지정 가능한데, 정부가 규제 발표 전달인 9월을 제외한 6~8월 통계를 임의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서울 도봉·강북·금천·중랑과 경기 의왕·성남 중원·수원 장안·팔달 등 8곳의 조정대상지역 주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위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방문, 취재진에게 관련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규제 지역 일부 주민들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10·15 부동산 대책 집행정지 및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의도적으로 집값 통계를 조작해 과열 정도가 덜한 지역까지 포함해 과잉 규제했다며 10·15 부동산 대책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 소장과 효력정지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때 지정 가능한데, 정부가 규제 발표 전달인 9월을 제외한 6~8월 통계를 임의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서울 도봉·강북·금천·중랑과 경기 의왕·성남 중원·수원 장안·팔달 등 8곳의 조정대상지역 주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이날 원고 측은 부동산 대책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국토교통부가) 이미 9월 통계를 확보했음에도 인위적으로 9월을 적용하지 않아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반면 국토부 측은 적법한 통계가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측 변호인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전날까지 9월 통계가 없어 6~8월 통계를 사용한 것”이라며 “공표되기 전 통계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사용하는 건 통계법 위반이며 사회적 신뢰가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등 주요 주거정책 및 부동산 대책을 심의하는 곳으로, 국토부장관이 위원장이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기일을 끝으로 추가 변론 없이 선고를 예고했다. 선고는 오는 29일 열린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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