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제공 |
창원특례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작업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을 통해 지난해보다 20% 증액된 14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매년 농업인의 작업 효율 향상과 인력 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의 공급확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11억 6천여만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영농 기계화와 노동력 절감에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 농기계는 농기계 공급 협의를 통해 선정된 17기종으로, 대형 농기계 5종(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SS기, 곡물건조기), 중소형 농기계 10종(보행관리기, 동력운반차, 농산물선별기, 전동가위, 고소작업차, 로터베이터, 배토기, 승용예취기, 플라우), 보조 농기계 2종(급유기, 제함기)이 중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융자한도액 100만원 이상의 농기계가 대상이다.
이경석 농업정책과장은 "영농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도 인력부족과 농작업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 농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의 지원금액은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융자한도액의 70%이하, 구입가격의 50%이하를 지원하며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1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서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대상자 확인, 평가, 선정 심의를 거쳐 3월 초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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