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실물자산을 쪼개서 증권으로 거래할 수 있는 ‘토큰증권’ 시대가 본격 열린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로 증권의 발행과 유통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다. 쉽게 말해 부동산·음원·미술품 같은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쪼개 여러 투자자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로 증권의 발행과 유통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다. 쉽게 말해 부동산·음원·미술품 같은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쪼개 여러 투자자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분산원장’이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증권 장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증권사를 통한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허용했다. 투자계약증권은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증권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현재 미술품 전시·관리·매각 사업이나 한우 축산사업 같은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증권으로 만들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블록체인 기술의 고도화로 부동산·음원·미술품 등의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토큰 형태로 판매하는 ‘조각투자’가 가능해지면서 비정형적 증권의 발행·유통 수요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토큰증권은 발행·유통상의 엄격한 규제로 이를 수용할 법적 장치가 없어 제도화되지 못한 채 표류해왔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통과는 단순한 법률 제정을 넘어 ‘시장 개막’ 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한다”며 “367조원 규모 시장이 본격 개화하며 한국이 실물자산 토큰화 선도국가로 자리 잡을 골든타임이 열렸다”고 기대했다.
플랫폼 기업과 금융기관은 이미 기술·제도적 준비를 마쳤고, 법제화 통과로 즉시 발행·유통이 가능한 구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 전자등록기관에 미리 알리고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채무증권이나 지분증권 같은 모든 증권에 토큰증권 방식을 쓸 수 있지만 특히 투자계약증권 같은 새로운 형태의 증권에서 많이 활용될 전망이다.
다만 토큰증권도 일반 증권과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토큰증권을 중개하면 불법이고 공모할 때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1년 뒤인 내년 1월 시행된다. 금융위는 법 시행과 동시에 토큰증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준비작업을 진행한다.
협의체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오는 2월 중 첫 회의를 연다. 협의체 안에는 기술·인프라 발행제도 유통제도 등 3개 분과를 두고 세부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23년 7월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지난해 11월27일 정무위원회 12월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