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증권 증권사 중개 허용…중소기업 자금조달 다각화 기대
[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 기술 기반 토큰증권(STO) 제도를 도입하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있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증권사를 통한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포 1년 후인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금융위원회는 2월 중 유관기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제도 설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STO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STO는 증권의 발행·유통 정보를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방식의 증권이다. 기존 실물증권이나 전자증권과 달리 블록체인 암호화 및 정보 공동관리 기능을 활용해 해킹에 의한 무단 삭제·변경에 대한 안전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 본회의 전경. 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 기술 기반 토큰증권(STO) 제도를 도입하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있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증권사를 통한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포 1년 후인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금융위원회는 2월 중 유관기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제도 설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STO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STO는 증권의 발행·유통 정보를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방식의 증권이다. 기존 실물증권이나 전자증권과 달리 블록체인 암호화 및 정보 공동관리 기능을 활용해 해킹에 의한 무단 삭제·변경에 대한 안전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정 전자증권법은 분산원장 법적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증권 계좌부(전자등록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STO 발행인은 법상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 전자등록기관에 사전 통지하고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STO는 채무증권·지분증권·수익증권 등 모든 증권에 적용 가능하지만, 특히 조각투자증권(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신종 증권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상품은 기초자산 및 프로젝트와 연계된 수익분배, 인센티브 제공 등 권리 내용이 비정형적이어서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함께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사 중개를 허용했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증권이다. 현재 미술품 전시·관리·매각 사업, 한우 축산사업 등에서 발행되고 있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을 고려해 증권사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증권사 중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투자계약증권의 투자 접근성과 투자정보 제공이 개선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증권화해 자본시장을 통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STO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기존 증권 관련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공모 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투자중개업 인가 없이 STO를 중개할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를 거쳐 공포 1년 후인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 시행 즉시 본격적인 STO 생태계 구축을 위해 2월 중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및 핀테크 업계 시장참여자, 학계·연구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협의체 산하에는 △기술·인프라(블록체인 인프라) △발행제도(증권신고서 등) △유통제도(유통공시, 인가체계 등) 3개 분과를 설치해 세부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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