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법원, '서부지법 폭동 배후' 전광훈 구속적부심 기각

더팩트
원문보기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5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은 전 목사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더 할 말이 없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5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은 전 목사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더 할 말이 없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낸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는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한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난입, 폭동을 일으킨 이들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광화문 집회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겠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전 목사를 구속했다. 김형석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il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2. 2김병기 금고 행방
    김병기 금고 행방
  3. 3울산 웨일즈 변상권 김도규
    울산 웨일즈 변상권 김도규
  4. 4워니 더블더블
    워니 더블더블
  5. 5안세영 인도 오픈 8강
    안세영 인도 오픈 8강

더팩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