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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몰래 '재료비 뻥튀기'…대법 "피자헛, 215억 원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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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피자헛 지점 (사진=연합뉴스)


2015년부터 서울의 한 피자헛 가맹점을 운영한 가맹점주 A 씨는 영업 도중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고정수수료로 매출의 일부를 내던 것 이외에 본사가 말도 없이 추가로 받아가던 돈이 있었던 겁니다.

A 씨 같은 가맹점주들은 본사에 재료비 등을 내고 의무적으로 재료를 샀는데 이 비용에 실제 재료값보다 뻥튀기된 비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A 씨는 MBN 취재진에게 "가맹계약 당시 본사는 이런 비용이 있다고 알려준 적 없다"며 "나중에 확인해보니 수년 간 본사가 몰래 받아간 돈이 4억 원이 넘었다,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피자헛, 몰래 받은 수백억 돌려줘라"

이런 식으로 가맹점주들로부터 '매출대비 일정 비율로 받는 가맹비'에 더해 본사로부터 '재료 등을 사는 비용에도 몰래 일정비율의 가맹비를 추가로 붙여' 받은 피자헛 본사에게 '몰래 받은 돈' 수백억 원을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가맹점주들이 일부 승소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소송을 낸 가맹점주들은 앞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피자헛 본사와 '매출의 6%를 고정수수료로 낸다'는 가맹계약을 맺어왔습니다.

여기에 가게 운영에 필요한 재료 등을 본사로부터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계약도 맺었는데 구입 비용에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공개된 본사 내부 자료를 보면 가맹점주들로부터 실제 품목 구입 비용에 3~4%대 추가 비용을 끼워 넣어 받은 사실이 공개된 겁니다.


내부 자료에 따르면 '차액가맹금'이라는 이름으로 가맹점들이 평균적으로 낸 '몰래 끼워진 비용'은 2019년에는 매출의 3.78%, 2020년에는 4.5%에 이르렀습니다.

"합의 안 하고 몰래 받아 위법"

뒤늦게 이 비용의 존재를 안 가맹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받아간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내부 자료가 공개된 2019년과 2020년도 차액가맹금만 인정해 본사가 75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계약에 모두 숨겨진 차액가맹금이 있다고 인정해 본사가 돌려줘야 할 돈을 215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2심 법원은 기존에 본사가 받던 고정수수료에 더해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받는 것 자체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차액가맹금을 줘야 된다는 점을 본사와 가맹점주가 합의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계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본사가 돌려줘야 된다고 2심은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2심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선고가 나온 뒤 한국피자헛은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성실히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A 씨는 "피자헛에서 시작됐지만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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