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방식의 증권 발행과 증권사의 투자계약증권 유통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증권 발행·유통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토큰증권은 증권의 '형식'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채무증권·지분증권·수익증권은 물론 투자계약증권 등 기존 자본시장법상 모든 증권에 적용될 수 있다.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분산원장의 개념이 법률에 명시되고, 이를 전자등록계좌부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발행인은 관련 절차와 요건을 갖춰 전자등록기관에 사전 통지하고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분산원장은 다수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구조로, 무단 삭제나 사후적 변경을 방지할 수 있어 보안성과 신뢰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투자계약증권 유통 허용 내용도 담겼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해당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는 비정형적 성격의 증권이다. 그동안은 증권사를 통한 유통이 금지돼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투자 접근성과 정보 제공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투자계약증권은 미술품 전시·매각 사업이나 축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실물 기반 사업에서 활용돼 왔으며, 토큰증권 방식과 결합될 경우 수익 분배나 권리 행사에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토큰증권 역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만큼, 무인가 중개 영업이나 공시 의무 위반 시 기존 증권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토큰증권 생태계가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발행 제도, 유통 제도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와 공시·인가 체계 등 세부 제도 설계를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화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프로젝트를 증권화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