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부정입학과 불법 동물실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천 전 서울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천 전 서울대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교수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천 전 서울대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교수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교수 아들의 서울대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 유출과 조카의 부정입학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학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검역탐지견을 반입해 실험하고 무자격자인 식용견 농장업주가 채혈하게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교수는 자녀를 허위로 논문 공저자에 올리고 대학 편입학을 부정 청탁하고 자녀와 조카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문제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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