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관계자가 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기표 후 투표용지를 찢은 남성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5일)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지난해 6월, 경북 경산시 진량읍 마을회관에 설치된 제10투표소에서 받은 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한 후 투표 관리관에게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자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하는 죄”라며 “피고인에게 원활한 선거사무 관리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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